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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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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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대판 1982. 4. 27. 82도122)
(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4) 종범의 고의
①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방조행위의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省略)
(2) 방조행위의 시기
1) 정범의 실행착수 전후 어느 때라도 무방
2)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도 결과발생 전까지는 방조 가능
3) 정범행위의 기수 이후에도 종료 전까지는 방조범 성립
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갑)이 피고인(을)의 지시를 받고 미화를 취득하여줌에 있어서 피고인(을)이 그 미화를 금융기관에 매각집중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갑)의 행위는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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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대판 1983.3.8. 82도2873)
②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9.2.27. 78도3113).
②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5.28. 74도509).
② 기도된 방조(효과(效果)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
① 부동산introduce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introduce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②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③ 타인의 밀수
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형법상,종범에,대하여,-,종범에,대한,법적,검토,(형법,총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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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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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