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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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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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가. 도주한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는
나. 11대 중과실에 의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아
1. 신호 및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arrangement)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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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