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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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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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정보
이혼절차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사무소)에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도장지참
2.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따
3. 재산분할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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