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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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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5: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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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유文化(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변동`에 마주향하여 간단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2. 제3자에 대한 관계
다.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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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공시(公示)의 원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순서
(1) 선의취득의 요건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상으로하여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2] 물권행위(物權行爲)⋯⋯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참고 -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본문일부]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당사자 사이
2. 공신(公信)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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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취득(善意取得)
민법, 물권변동, 물권, 부동산물권, 물권행위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航空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등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때에 한하여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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