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임금채권우선변제 /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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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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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과 사용자 총재산의 개념(槪念) ) 임금채권의 개념(槪念) 임금채권이라 ...
법학행정 임금채권우선변제 /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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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마주향하여 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학행정] 임금채권우선변제 /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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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 근기법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등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마주향하여 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7조).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는 임금을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 관련규정(제37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