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 제도에 대하여 /과 목분류 생활법률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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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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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과목분류 생활법률 제명 相續의 效力과 相續人의 保護制度에 대하여 Ⅰ....
과목분류 생활법률 제명 相續의 效力과 相續人의 保護制度에 대하여 Ⅰ....
제명 相續의 效力과 相續人의 保護制度에 대하여
설명
재산상속의 개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 된다(제997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해야만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에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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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승계한다”라는 의미는 법으로 정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또는 상속받고 싶은 마음이 있든 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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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相續과 相續法의 意義와 效力
다. .
이럴 경우 유족들은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리기 보통이다.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이란 사람이 사망시 남긴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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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물난리, 화재, 비행기추락사고 등 사변에 있어 사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사망의 시기가 상속개시의 시기가 된다.
Ⅲ. 相續의 開始始期와 場所
순서
Ⅰ. 머리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의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임차권, 저작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까지 일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상속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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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분류 생활법률
가족이 사망하면 財産相續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