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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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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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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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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광범위한 정치에 opinion(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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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제도란 政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기관에서 보유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시 민 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이다. “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 민 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To be continued )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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