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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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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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 : 가등기담보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투하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따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물권적 합의와 함께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민법 제450조 1항).
6) 임차권자와의 관계 :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난 뒤에야 그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5조 5항).
1) 의의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 , 담보물권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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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1) 의의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