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7 09:57
본문
Download : 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hwp
만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당연무호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수험
생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파면 후 5년 미경과자
8) 징계해임 후 3년 미경과자
[외무공무원법 제8조상의 임용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귀화자, 외국의 국적을 취…(drop)
다.
Download : 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hwp( 65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
,법학행정,레포트
[형정]9급공무원자격,가산점정보 , 9급 공무원 자격, 가산점 정보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형정]9급공무원자격,가산점정보
응시자격
1. 시험응시 결격사유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외무공무원과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8조와, 검찰청법 제50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