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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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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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를 중퇴하거나 보통학교를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무학(무학)이어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1911년 6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79호 「조선인판임문관시험규칙」은 ‘소행이 불수’한 자의 응시를 제한했고, 신분・직업・연령에 따라 경찰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력주의의 틈새, 보통문관시험
보통시험에는 학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1910년대에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안용식은 친일적 성향의 사람만을 판임문관에 등용하려는 일제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안용식, 앞의 논문, 1999, 38~39쪽).
한 합격자의 표현대로 보통시험 응시생의 대부분은 “보통학교 및 소학교 졸업자, 도비 지변(지변) 또는 국비 지변의 고원, 읍・면서기, 경찰관(주로 순사), 형무소 간수, 영림서 삼림주사보, 각 지방 삼림주사보, 중등학교 중도퇴학자” 이강세(강원도 양구군청), 「대현소현—보통시험합격자ヘ즉시임관の도を강ぜよ」, 조선지방행정 제17권 제6호, 1938. 6, 79쪽.
로서 대개 학력제한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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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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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이후 일제강점기시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여 기술한 희귀힌 글입니다.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파산했다가 복권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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