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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 대하여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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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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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따

2.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주형과 몰수?추징)

주…(drop)

3. 선고유예의 요건

4. 형을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한 경우

5.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병과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따 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따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따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유예를 확정된 경우에는,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균형상, 다른 나머지 범죄에 상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따(대판[全合] 1989.9.12. 87도2365, 판례 변경)

② 어떤 사람이 저지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단서 규定義(정이)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먼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죄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나머지 죄란 그 먼저 형이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시에 심판을 받은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이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개개의 소송절차 또는 범행시기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동시심판이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또는 동시심판을 하였을 경우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정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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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 대하여





순서
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따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따

① 집행유예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하는 槪念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따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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