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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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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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保險사업(이하 `保險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자`·`임금`·`平均(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平均(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平均(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제4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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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시행규칙 P.317~339)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