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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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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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연령?성별?행위능력?국적?자연인?법인을 불문하게 된다 즉 주소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민간기업,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로서의 주민의 관념에는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
① 공공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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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견해 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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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행하면 된다
2. 주민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