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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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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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열람?등사권의 범위
1. drawback(걸점)
공소장日本(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단 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의 인용이 금지되므…(drop)
(1) 불허설
(2) 허용설(多)
① 제35조는 서류의 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에 선행하므로 부정시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게 됨을 근거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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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따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strategy)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