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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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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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마주향하여 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청문회는 조사청문회였다. 청문회 , 청문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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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지금까지 1988년 11월 5공비리와 관련된 일해(日海) 청문회를 스타트으로 연이어 있었던 광주민운동 청문회, 언론기관통폐합 청문회, 1998년 김현철 비리와 관련된 한보 청문회, 1999년 8월에는 옷 로비 사건 청문회,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있었다.
국회법 61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④진행과정의(定義) 공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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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문회란 무엇인가?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定義) 기초가 되는 정보나 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意見진술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의 입법이나 조사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참여시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킴과 동시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다원적 사회의 집단간에 발생되는 갈등과 이해를 해소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기하는 이른바 정치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concept(개념)은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88년 8월에 도입하여 1988년 11월에 최초로 청문회가 있었다.
조사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시 필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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