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에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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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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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
1. 원칙
근로시간은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3. 종업시각의 판단
종업시각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작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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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지
산업구조의 變化와 업무형태의 다양화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測定) 이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계산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시업시각의 판단
시업시각은 원칙적으로 작업개시의 시각을 의미한다.
3. 논의의 전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법상 간주근로시간제인 사업장 밖 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서술하기로 하겠다.레포트/법학행정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에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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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에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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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Ⅰ. 서설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업무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