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피고경정 / 행정 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의의 피고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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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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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피고의 정당성 여부 피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 및 책임이므로 새로운 피고가 정당한 ...
[법학행정] 피고경정 / 행정 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의의 피고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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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권한폐지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원고에 의하여 피고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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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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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피고경정 / 행정 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의의 피고경정이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1. 권한 승계의 경우 승계한 행정청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요건 1) 사실심 계속 중일 것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경定義(정의) 피료썽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높음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서의 피고경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논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Ⅳ.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