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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휴가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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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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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4조1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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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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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휴가 전반의 법적 검토

다.

2. 휴가부여대상자

이러한 임산부의 보호휴가는 근로계약 형태 관계없이 보호되며, 다만 성질상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며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닐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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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휴가 전반의 법적 검토
레포트/의약보건
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1. 의의

임산부의 보호휴가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74조에서는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따 이는 출산, 유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건강회복 위해 일정기간동안 휴양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국민건강보호, 모성보호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는 산전에 45일 이상 사용해도 준수되어야 한다.

4. 유사산휴가

1) 의의
임신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 제외된다된다. .

3. 산전후휴가

임신중 여성에게 산전후 90일 보호휴가 부여토록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배치되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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