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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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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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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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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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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용어의 定義(정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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