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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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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政府(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8대 분야의 24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떼어 활용하는 불편을 감소시켰다.문서[1] , G4C법학행정레포트 ,
다.
②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 국민과 기업으로부터는 기본적인 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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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혁신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 서비스 내역
- 24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행정기관에서 활용
- 구비서류감축, 행정업무 처리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전자결재연계, 데이타레벨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online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업무활용 능력향상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necessity
①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행정기관들이 필요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높은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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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문서[1]
민원서비스혁신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