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과 사채 - 유가증권과 사채의 법적 개념(槪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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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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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과 사채 - 유가증권과 사채의 법적 개념(槪念)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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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과 사채
유가증권과 사채의 법적 concept(개념) 검토
1. 주권
(1)의의
주권이라 함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권은 권리의 발생과는 무관하고 무기명주식은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기명주식은 권리의 이전에 각각 주권을 필요로 하므로 불완전유가증권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하며 또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에 의해 설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아(2)성질
주권은 유가증권이기는 하나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식 내지는 주주권을 표창할 뿐이고 그의 작성, 기술에 의하여 주주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 수표와 같은 설권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는 예비주권이 유출되어 이전되거나 주권불발행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무효인 주주권이 유통되더라도 이를 취득한다고 하여 선의취득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완전유가증권과의 차이는 첫째, 주권의 원…(To be continued )
(3)주권의 발행
(4)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주권의 불소지제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