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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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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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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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마주향하여 대원칙으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량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차원에서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내심의 결정이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를 규제하게 된다된다.






다.’라고 하고, 제37조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것은 그 외부의 행위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문제로 이는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necessity need을 발생시키는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한 판결, 준법서약서에 대한 판결을 각 판례에서 보여지는 있는 양심의 자유의 정이 에 마주향하여 요점하고 이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범위에 마주향하여 판단하여 첫째, 양심의 자유의 정이 을 구성하고 둘째, 양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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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에 대한 내용 입니다.’ 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