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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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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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이 해고 협의,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 합리적이유 없이 협의 ? 동의를 거부한 경우
“노사협상의 산물로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투비컨티뉴드 )3.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
4.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5. 면책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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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影響(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opinion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