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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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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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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efficacy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속성 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靑少年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program 없이 靑少年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靑少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efficacy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靑少年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To be continued )

설명
에 대해 분석한 reference(자료)입니다.
靑少年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과제課題를 efficacy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improvement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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