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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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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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①근로의 대상 ②여하한(정확한)명칭 ③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1)임금 지급방법의 원칙
①전액불의 원칙 : 임금의 전액을 지급(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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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mean(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