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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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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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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①근로의 대상 ②여하한(정확한)명칭 ③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1)임금 지급방법의 원칙

①전액불의 원칙 : 임금의 전액을 지급(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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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mean(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skip)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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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임금법 (賃金法)[임ː금j]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상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월 고정급의 14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5. 통상임금

6. 승선mean(평균)임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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