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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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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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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1960년 민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 제출된 민법안 친족편 심의요강 제34항은 친족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설명) 하고 있다

① 친족회의 원수 및 그 선임에 관하여는 신청인 이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意見(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회원선임과 초집신청에 당하여 친족 기타 친족회원될 자격자를 고의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단 이는 비송사건수속법에 규정할 것)

②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에 관하여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회원을 개임 또는 증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친족회의 구성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그 결의에 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친족회에는 그 대표자를 두고 또 친족회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

⑤ 친족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

⑥ 친족회가 결의를 하지 않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원을 개임 또는 증원 선임하거나 결정으로써 그 결의에 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drop)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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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글입니다.한글19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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