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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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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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3) 제3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가 사실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소로 청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므로, 이부나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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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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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1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견해이다.


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민사소송에서 잔부청구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상으로하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아
2. 주요 학설 검토
관련하여 주요 학설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설이며, 일본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2) 제2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계속의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