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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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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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따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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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검토 ,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법학행정레포트 , 토지 합필등기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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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투비컨티뉴드 )3. 등기신청의무
(1) 을지의 표제부
(2) 을지의 갑구 및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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