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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환경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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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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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9월 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 기대만큼 투자가 유입되지 않았다. 92년 12월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93년 4월에 개정되었다.


(2) 외국인투자제도
1) 기본제도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刷新)이라는 개혁노선을 채택한 이후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처음 했다. 사업협력계약은 대체로 1-2년의 단기, 투자는 20년 이상…(생략(省略))




베트남진출환경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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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87년 12월 근대적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투자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environment(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90년 6월 1차 개정하였고 91년 2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비해 단독투자는 외국인이 100% 출자하여 투자하는 것이고 사업협력계약은 외국측과 베트남측이 어떤 사업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다.

93년 4월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사업형태는 사업협력계약(경영합작계약), 합자에 의한 투자(합작투자), 단독투자, 그리고 건설-운영-이전(BOT) 등 4개 형태를 갖고 있따 외국기업 진출의 가장 주요한 형태는 합작투자로서 베트남측과 외국인측이 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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