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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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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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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고의의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제15조 제2항).

2. 법적 성질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이다.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6.4. 26. 96도485) 이 판례는 존속살해죄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일 때의 판례이고, 개정형법은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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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원칙과의 조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투비컨티뉴드 )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 관련 판례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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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0. 94도2842) ’95 형법개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도 형의 불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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