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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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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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관한 발의·토론·연설·질문·진술 등 모든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내용은 면책의 대상과 범위와 效果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1)면책의 대상과 범위
1)발언과 표결
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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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다.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 선후의 행위와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 예컨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drop)
순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3)직무행위
면책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표결시에 퇴장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표결에 해당한다.[헌법]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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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4. 면책특권의 내용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국회내에서의 행위(발언과 표결)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의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