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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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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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권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혀용된다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된다.1)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금에서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skip)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매달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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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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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ㆍ전액불ㆍ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