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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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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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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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독일민법 성립 이전의 규율19세기에 개인주의,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계약의 연원으로 인정되어 합의에 절대적인 힘이 부여되게 되었고 clausula원칙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Windscheid가 ‘전제론’을 전개하였는데1)1) Windscheid, Die Lehre des Romischen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변경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일방적 동기와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개념(槪念)이 아니라는 근거와 표의자가 ‘전제’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계약준수의 원칙이 해쳐질 위험이 있어 상사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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