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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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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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12.29>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한 글입니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省略)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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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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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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