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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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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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의 일부부담(동법 제 41조)
4)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동법 제 42조)
① 요양급여 비용은 insurance자인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의 장, 의사회의 장, 치과의사회의 장, 한의사회의 장, 간호사회의 장, 대한약사회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라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동법 제 39조, 47조, 44조, 45조) 여기서 의사의 진찰이나 약제 또는 치료재의 지급 등을 뜻하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정 급여란 법적 규정에 의해 일정한 insurance사고에 마주향하여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다…(생략(省略))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의료기관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이 있습니다.
2) 요양기관(동법 제 40조)
① 요양기관이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goal(목표) 로 하고 있는
①「의료법」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약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지역보건법」 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입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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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
1) 요양급여 (동법 제 39조)
요양급여란 insurance 가입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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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다시 說明(설명) 드리면 부가급여란 급여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여부는 공단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란 政府(정부)조직법 제 33조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생활보호 및 사회보장, 아동, 靑少年(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자들과 공단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임의급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명칭이 부가급여로 개정 되었으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nsurance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