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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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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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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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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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
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
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xxxxxxx-1
97.1.1) 제2조제3호에 의하면『`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는『`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사목에는 `건설기술`의 정의(定義)에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은 『…………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용역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이나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에 의하여 그 발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