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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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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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To be continued )2) 야간근로의 금지
3) 휴일근로의 금지
4) 야간/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예외
①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경우
②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5) 휴일 등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6) 법위반의 效果(효과)
3. 갱내근로금지
1) 의의 및 취지
2) 갱내의 의미
3) 갱내근로금지의 내용
4) 갱내근로금지의 예외
① 서
② 갱내근로 허용업무
③ 갱내근로시간
5) 법위반의 效果(효과)
4. 생리휴가
1) 의의
2) 법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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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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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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