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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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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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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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상의 최혜국대우
1. 관련조항
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의 core원칙 중의 하나이며 GATT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아“수출입과 관련하여 부…(투비컨티뉴드 )
2.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1) 어느 회원국이든 GATT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2) 특정회원국 또는 특정회원국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 예외
설명
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출국간에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된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市民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