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특강]웹 접근성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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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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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과 가용한 보조기술=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술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1>은 웹 콘텐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구들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졸업
따라서 어떤 웹 콘텐츠가 접근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관공서나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UI팀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방문자들이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도구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키보드로만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화면에 표현되는 내용이 사용 중인 보조기술 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는 4가지 조건별로 각각 몇 개의 검사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인식의 용이성 :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모든 웹 콘텐츠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즉, 콘텐츠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콘텐츠의 웹 접근성 유무가 결정된다. 올해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즉, 시각적인 요소와 텍스트를 분리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면, 일반인들은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은 텍스트 위주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W3C 산하 WAI에서는 저작도구와 사용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지침인 저작도구 접근성지침(ATAG)과 사용자도구 접근성지침(UAAG)을 각각 제정하고 WCAG와 함께 이들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3가지 접근성 지침을 W3C 웹 접근성 지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W3C 산하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에서 제안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 시안(2004년 3월 11일자)에 따르면, 인식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이 5개, 운용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5개,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2개, 그리고 기술적 진보성과 관련이 있는 검사항목이 2개로, 총 14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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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웹 콘텐츠를 텍스트로만 구성한다면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기(screen reader)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웹 접근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한국정보文化진흥원에서는 웹 콘텐츠가 W3C의 WCAG1.0에 따라 제작되었는지를 자동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는 평가도구 ‘A-프롬프트’의 한국어 버전을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웹 접근성이 있는 콘텐츠=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는 다음의 4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W3C 접근성 작업반 활동=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W3C이며, 그 중에서도 WAI는 웹 접근성 지침의 제정, 홍보 및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WAI내에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는 6개로 구성된 작업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연수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학과에 웹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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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석일
사용자 도구(User agent)는 웹 콘텐츠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웹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위에 열거한 몇가지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대체수단 또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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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工學(공학) 부 교수
웹 접근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개발자 및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工學(공학) 부장/BK사업단장
◇웹 접근성의 정의(定義)와 피료썽=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 콘텐츠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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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성 : 현재 개발된 보조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한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어떤 콘텐츠가 웹 접근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이것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술 장치를 활용한다면 장애인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구성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웹 접근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라는 goal(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
저작도구란 웹 콘텐츠의 정의(定義) 설계 자료(資料)를 실제의 웹 콘텐츠로 구성해주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도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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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지침 제3장에서는 웹 문서에 관한 10개의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미국 재활법 508조의 §1194.22와 W3C의 WCAG1.0의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의 공통 항목을 토대로 10개의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권장사항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WCAG2.0시안은 1.0과는 달리 웹 콘텐츠의 운용의 용이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떤 콘텐츠가 1.0에 규정된 접근성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콘텐츠의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대체 수단은 가용한 보조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웹 접근성 現況=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웹 접근성 지침을 강제로 적용하는 measure(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이해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사용자도구와 관련해서는 배경 색깔을 바꾸거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확대하는 절차를 간단히 수행하도록 하는 웹 適應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운용의 용이성 :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저작도구 자체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안, 약시자의 경우에 필요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대체 수단에는 음성합성기(TTS) 또는 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이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마우스 대신 특수한 키보드 또는 음성인식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 웹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테마특강]웹 접근성 현황과 발전방향
김선일 ksi@chungbuk.ac.kr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규정한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콘텐츠를 녹색바탕에 적색 글씨로 표시되도록 제작한다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할 수 없는 색각 이상자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 도구는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가 의도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성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운용성이 좋아지도록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웹 콘텐츠 관련 도구=우선 콘텐츠 저작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훌륭한 웹 콘텐츠는 대부분 접근성이 크게 나쁘며, 웹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는 이미지나 그림 등을 배제하고 텍스트 위주로 구성하여 디자인이 단순한 단점이 있다
WCAG2.0시안에서도 운용의 용이성을 웹 접근성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웹 콘텐츠의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시맨틱 웹을 이용하여 오류로 인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웹 콘텐츠의 경우에 오류를 자동적으로 수정하여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순서
요즈음에는 디자인과 접근성의 양면이 충분히 고려된 웹 콘텐츠 설계방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한가지가 CSS(Cascading Style Sheet)를 사용하는 것이다.
설명
이들 작업반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어떤 콘텐츠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제작된 웹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사용자도구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을 위한 발전measure(방안) =웹 접근성과 관련한 국내 활동은 초기단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지침의 강제규정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서도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지난 2002년 12월에 각각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1년 4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웹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그동안 웹 접근성과 웹 디자인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서울대 전기工學(공학) 과 졸업
지난 2002년 한국정보文化진흥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산하 웹 접근성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TTA 단체표준 등록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