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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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0: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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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한 때. 반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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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1. 개 요
의 의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다. 사…(skip)
2. 등록신청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③ 사업허가증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
④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붙이면 된다된다.
사업개시후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1)마다 사업개시일2)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4. 등록증 교부
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