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China)의 FTA 체결 내역과 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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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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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새로운 원산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국(China)의 FTA 체결 내역과 원산지 제도
순서
Ⅲ. 中國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中國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상대하여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실질적 변경의 경우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종가 백분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규칙협定義(정이) 통일성 요구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中國은 WTO 가입 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3일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에 적용되던 원산지규정과 규칙은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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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반면에 수출상품에 상대하여는 국무원이 1992년 3월 8일 공포한 수출상품원산지규칙을 적용하여 中國의 일부 수출상품의 원산지 판단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실질적 변경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부가가치 백분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