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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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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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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同條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추상적 법률론 없이 개별 사안별로 제3자에 해당되


I.문제제기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레포트 > 기타

다. 따라서 아래에서의 논의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以前, 피고가 甲에게 부존재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에서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IV.보증채무자의 보호와 丙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 (보증채무)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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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대상판결의 대범원은 不成立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者(피고)도 제108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主債務者(乙)에 대해 구상채권을, 구상보증채무자(丙)에게 구상보증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주10) 과연 이것은 타당한가?
II.피고의 상계항변과 舊 잔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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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a) 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58] 설·판례는 同條의 제3자해당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 왔다.순서
III.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주10) 위 II의 (3)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사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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