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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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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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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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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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으며, 제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의 4종류로 세분된다 제2종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3종류로 세분된다 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한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운전면허에대하여 , 운전면허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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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하여 정리(arrangement)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68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