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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 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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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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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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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2)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권행사가 아닌 경우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 6. 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定義(정의) 취소, 즉 해…(skip)

3) 시용시 정식채용의 거절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 근로조건의 의의

2)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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