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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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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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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① 한 시간 이상만 주면되고 추가로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 규정의(定義) 취지 고려했을…(drop)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순서


다.

2.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하여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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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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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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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Ⅰ. 들어가며

1. 휴게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일의 근로시간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 이러한 휴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 노동력재생산을 가능케 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을 이끌고, 업무상 재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4조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 근로자에 주어야 한다. 아울러 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1. 원칙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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