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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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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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정지 처분 후 시인서를 제출하였고 시인서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아무 생각 없이 200∼300원의 잔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산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으니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상무이사인 윤권석은 제출한 시인서의 내용이 애매하고 유용금액도 당초 500원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자 부여영업소장에게 원고로 하여금 다시 시인서를 쓰도록 요구했으나 부여영업소장이 원고가 승무정지 상태이고 다시 써줄리 만무하다고 하자, 기 제출한 시인서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1998.10.23에 운송수입금 유용 및 1998.9.17자 대물사고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측 위원 3인과 회사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그후 3개월간 홍보기간을 가지고 운전기사 교양교육 시간에 7목차에 걸쳐 이를 숙지시킨 바 있다
3. 원고는 1998.9.17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승합차 수리비 131만6,000원과 진찰비 6만3,000원을 전액 보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8.9.25 원고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CC-TV 녹화테이프 판독 중 원고가 요금통이 가려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왼손으로 승객에게 잔돈을 거슬러주고 곧바로 하차하여 커피와 장갑을 사 가지고 승차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에 부당하게 공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었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원…(省略)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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