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ay.co.kr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 uplay8 | uplay.co.kr report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 uplay8

본문 바로가기

uplay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1 04:22

본문




Download :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hwp




③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 登記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양도인 때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수령자의 담보권실현에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므로 모순되기 때문이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명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다.

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제746조 [불법요인급여] 불법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율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1.gif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2.gif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3.gif

Download :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hwp( 29 )




순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불법요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위반의 급부에 관련되어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금지하고 막으려고 한 결과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곽윤직 637면, 김주수 590면).
대판 2001.5.29. 2001다1782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省略)

2) 급부

① 불법요인급여에 있어서의 급부는 재산상 가치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通說, 判例). 예컨대, 도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처럼, 수령자가 그 실현을 위하여 다시 국가의 협력 내지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급부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법요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설정자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

② 도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판례가 불법요인급여로 보아 말소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Total 17,034건 469 페이지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fista.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fista.uplay.co.kr All rights reserved.